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10.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재삼46014-4397 재삼46014-4397 재삼460144397 19931210 199312 1993 12 10
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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