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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1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4434 재삼46014-4434 재삼460144434 19931213 199312 1993 12 13

요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ㆍ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하의 경우 채무를 부담한 것이 사실인가의 여부,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여부, 치료비ㆍ생활비ㆍ교육비ㆍ혼수용품 등이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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