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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삼46014-4590 재삼46014-4590 재삼460144590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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