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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재삼46014-4591 재삼46014-4591 재삼460144591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1991.01.01이후이고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산의 감정 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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