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5. 7.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세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공제여부
재삼46070-1193 재삼46070-1193 재삼460701193 19930507 199305 1993 05 07
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사본은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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