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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5. 12.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계산

재삼46070-1277 재삼46070-1277 재삼460701277 19930512 199305 1993 05 12

요지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은 사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임. 사업상속재산가액 5년간 연부연납할수 있는 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 총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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