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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5. 29.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이혼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재삼46070-1509 재삼46070-1509 재삼460701509 19930529 199305 1993 05 29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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