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2.
사유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70-207 재삼46070-207 재삼46070207 19930202 199302 1993 02 02
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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