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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9.

물납가능여부 및 물납재산의 가액평가

재삼46070-274 재삼46070-274 재삼46070274 19930209 199302 1993 02 09

요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함.

본문

1.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가능하며, 2.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동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상장주식이 물납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 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납부할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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