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24.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440 재삼46070-440 재삼46070440 19930224 199302 1993 02 24

요지

공동 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전체 건물신축비용에 대하여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2.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440 재삼46070-440 재삼46070440 19930224 199302 1993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