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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24.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441 재삼46070-441 재삼46070441 19930224 199302 1993 02 24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 [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수증자가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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