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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24.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수의 포함 여부

재삼46070-442 재삼46070-442 재삼46070442 19930224 199302 1993 02 24

요지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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