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2. 24.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70-443 재삼46070-443 재삼46070443 19930224 199302 1993 02 24
요지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붐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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