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5.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70-509 재삼46070-509 재삼46070509 19930305 199303 1993 03 05
요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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