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5.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재삼46070-510 재삼46070-510 재삼46070510 19930305 199303 1993 03 05
요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상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재산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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