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6.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연대납부의무
재삼46070-516 재삼46070-516 재삼46070516 19930306 199303 1993 03 06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의한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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