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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11.

증자・감자시 증여의제 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재삼46070-582 재삼46070-582 재삼46070582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주식등 금융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등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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