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15.
출연금액중 수입이자만 사용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삼46070-602 재삼46070-602 재삼46070602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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