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30.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778 재삼46070-778 재삼46070778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것만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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