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30.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재삼46070-780 재삼46070-780 재삼46070780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본문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호의ㅣ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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