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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4. 2.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재삼46070-828 재삼46070-828 재삼46070828 19930402 199304 1993 04 02

요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2.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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