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4. 9.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삼46070-900 재삼46070-900 재삼46070900 19930409 199304 1993 04 09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또한 동법 제2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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