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4. 9.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901 재삼46070-901 재삼46070901 19930409 199304 1993 04 09
요지
경락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 등기한 경우 실제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경락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화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한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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