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4. 9.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904 재삼46070-904 재삼46070904 19930409 199304 1993 04 09
요지
증여세 면제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등을 징수하며 농지에 축사를 짓거나 정화조등을 시설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등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에 축사를 짓거나 정화조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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