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4. 9.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계산
재삼46070-906 재삼46070-906 재삼46070906 19930409 199304 1993 04 09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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