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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4. 9.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70-908 재삼46070-908 재삼46070908 19930409 199304 1993 04 09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매입대금 상당액이 위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새로 매입한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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