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0. 12.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재삼46330-3504 재삼46330-3504 재삼463303504 19931012 199310 1993 10 12
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위(D)가 그의 자녀(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면 자녀(B)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만 과세되는 것이며, 장모(A)가 그의 외손(B)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이라면 외손(B)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그의 아버지(D)에게는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니, 사위(D)가 그의 자녀(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또는 장모(A)가 그의 외손(B)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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