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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1.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액의 결정 및 경정

재삼46330-4573 재삼46330-4573 재삼463304573 19931221 199312 1993 12 21

요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상속인중 1인이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으며 이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취소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함

본문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각 상속인에게 고지한 상속세중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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