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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30.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해당여부

재삼46330-777 재삼46330-777 재삼46330777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본문

1.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함(상속세법 기본통칙1...1) 2,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상속세법 기본통칙 4...1) 3. 귀 질의는 사실 조사에 의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상기 1, 2호의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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