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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8. 30.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679 재일46014-2679 재일460142679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2.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그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인무효로 등기가 말소 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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