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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9. 10.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851 재일46014-2851 재일460142851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 중 위자료 지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근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95, 1992.06.08)내용을 참조. 2. 또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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