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3. 11.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여부
재일46014-565 재일46014-565 재일46014565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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