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21.
손금산입전에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 46012-1024 법인46012-1024 법인460121024 19930421 199304 1993 04 21
요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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