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17.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 증액시 기술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

법인 46012-995 법인46012-995 법인46012995 19930417 199304 1993 04 17

요지

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하는 것이 고의,허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 증액시 기술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 (법인 46012-995 법인46012-995 법인46012995 19930417 199304 1993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