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17.
비업무용부동산 취득한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법인 46012-996 법인46012-996 법인46012996 19930417 199304 1993 04 17
요지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1991.01.01이후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이며,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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