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 16.
합산하여 조정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19930116 199301 1993 01 16
요지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41조제6항 및 제41조의2제6항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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