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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27.

사원용 임대주택을 종업원 및 종업원 외의 자에게 임대시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104 법인46012-1104 법인460121104 19930427 199304 1993 04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되며,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택을 제외함)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 및 당해부동산의 유지관리비 등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규정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동법 제72조의 3및 동시행령 제57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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