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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 18.

PC s/w 기술개발용역 위탁 비용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능 여부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법인46012136 19930118 199301 1993 01 18

요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별표5]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1.기술개발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착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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