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 27.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 및 폐수처리시설의 의미

법인46012-207 법인46012-207 법인46012207 19930127 199301 1993 01 27

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2 폐수처리시설이라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별표4”의 처리시설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 및 폐수처리시설의 의미 (법인46012-207 법인46012-207 법인46012207 19930127 199301 1993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