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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24.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중소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208 법인46012-2208 법인460122208 19930724 199307 1993 07 24

요지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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