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27.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지방으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등 면제
법인46012-2225 법인46012-2225 법인460122225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토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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