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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9.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46012-2346 법인46012-2346 법인460122346 19930809 199308 1993 08 09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내에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미적립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다면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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