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11.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실권주 취득도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61 법인46012-2361 법인460122361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다른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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