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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13.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관리직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89 법인46012-2389 법인460122389 19930813 199308 1993 08 13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관련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자체기술개발)중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직원의 범위에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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