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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14.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이 개정된 입법배경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19930814 199308 1993 08 14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1991. 12. 31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붙임 “91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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