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5.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법인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284 법인46012-284 법인46012284 19930205 199302 1993 02 0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음.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업태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공장 설치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관할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