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5.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285 법인46012-285 법인46012285 19930205 199302 1993 02 05
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 ※법인22601-4812, 1989.12.29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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