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5.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
법인46012-286 법인46012-286 법인46012286 19930205 199302 1993 02 0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설치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국산 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한 때에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국산기자재의 매입가액에 설치비 및 부대비를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의 국산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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