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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15.

이전 전에 지점이 설치되어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법인세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108 법인46012-3108 법인460123108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임)의 공장부지를 취득,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한후 그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3개 과세연도는 50%법인세감면,그후2개과세연도는 30%법인세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신축에 관려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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