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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18.

양도계획서를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134 법인46012-3134 법인460123134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내국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후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양도시기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원용주택의 신축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깨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때 착오로 양도할 토지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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